최근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검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통신기기 및 시계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 응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변경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자·통신기기 반입 기본 원칙

전자 및 통신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불가합니다.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후면 등 감독관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제출한 뒤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단, 공단에서 지정한 일부 물품에 한해 소지가 허용됩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통신기기 (제출 필수)

  • 휴대전화, 스마트폰
  •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무선 이어폰 포함)
  • 태블릿 PC
  • 통신 및 결제 기능(블루투스 등)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시계
  • MP3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 라디오
  •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 전자사전

■ 공단 지정 소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 필기구, 수정테이프
  • 공학용/일반 전자계산기
  • 공단 지정 수험자 지참 공구 및 간식
  • 순수 아날로그 손목시계 (※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전혀 없고 시침, 분침, 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

2. 시험 유형별 시계 및 타이머 사용 허용 범위

시험 종류(PBT, CBT, 작업형)에 따라 소지 및 사용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본인이 응시하는 시험의 허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구분 대상 시험 아날로그 손목시계 디지털 타이머 / 스톱워치
PBT 시험 기술사 필기 허용 허용
필답형 실기 허용 허용
CBT 필기시험 CBT 필기전체 허용 제한
작업형 실기시험 실기 시험 전체 제한 종목 이외 허용 제한 종목 이외 허용

3. 작업형 실기시험 시계류 소지·사용 제한 종목

작업형 실기시험 중 일부 직무 분야(건설기계운전, 음식 서비스, 미용, 식품가공 등)에서는 안전 및 형평성을 위해 아날로그 손목시계나 디지털 타이머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직무 분야 종목명 아날로그 손목시계 디지털 타이머 / 스톱워치
건설기계 운전 굴착기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기중기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로더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롤러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불도저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양화장치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지게차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천공기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제한 제한
음식 서비스 조리기능장 제한 제한
한식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중식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일식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양식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복어조리산업기사 제한 제한
한식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중식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일식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양식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복어조리기능사 제한 제한
미용 미용장 제한 제한
미용사(일반) 제한 제한
미용사(네일) 제한 제한
미용사(메이크업) 제한 제한
미용사(피부) 제한 허용
조주기능사 제한 제한
식품가공 제과기능장 제한 허용
제과산업기사 제한 허용
제빵산업기사 제한 허용
제과기능사 제한 허용
제빵기능사 제한 허용
떡제조기능사 제한 허용
식품가공기능사 제한 허용

4. 규정 위반 시 불이익 및 행정 조치

시험 도중 소지 금지 대상인 전자·통신기기 등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당해 시험 무효(퇴실) 처리
  •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 및 처분
  • 국가기술자질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 및 응시 자격 제한

정직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장에 입실하시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소지하고 계신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