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저작권법 및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자격검정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통신기기 및 시계류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시험 응시를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변경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시험 당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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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통신기기 반입 기본 원칙
전자 및 통신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불가합니다. 시험 시작 전 시험실 전·후면 등 감독관이 지정한 별도의 장소에 제출한 뒤 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단, 공단에서 지정한 일부 물품에 한해 소지가 허용됩니다.
■ 시험장 반입 금지 전자·통신기기 (제출 필수)
- 휴대전화, 스마트폰
- 스마트워치, 스마트센서, 스마트안경 등 웨어러블 기기 (무선 이어폰 포함)
- 태블릿 PC
- 통신 및 결제 기능(블루투스 등)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모든 시계
- MP3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 라디오
-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 전자사전
■ 공단 지정 소지 가능 물품
- 신분증, 수험표
- 필기구, 수정테이프
- 공학용/일반 전자계산기
- 공단 지정 수험자 지참 공구 및 간식
- 순수 아날로그 손목시계 (※ 블루투스 등 통신·결제 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전혀 없고 시침, 분침, 초침으로만 구성된 시계)
2. 시험 유형별 시계 및 타이머 사용 허용 범위
시험 종류(PBT, CBT, 작업형)에 따라 소지 및 사용 가능한 시계의 범위가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 본인이 응시하는 시험의 허용 여부를 미리 확인하세요.
| 구분 | 대상 시험 | 아날로그 손목시계 | 디지털 타이머 / 스톱워치 |
|---|---|---|---|
| PBT 시험 | 기술사 필기 | 허용 | 허용 |
| 필답형 실기 | 허용 | 허용 | |
| CBT 필기시험 | CBT 필기전체 | 허용 | 제한 |
| 작업형 실기시험 | 실기 시험 전체 | 제한 종목 이외 허용 | 제한 종목 이외 허용 |
3. 작업형 실기시험 시계류 소지·사용 제한 종목
작업형 실기시험 중 일부 직무 분야(건설기계운전, 음식 서비스, 미용, 식품가공 등)에서는 안전 및 형평성을 위해 아날로그 손목시계나 디지털 타이머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 직무 분야 | 종목명 | 아날로그 손목시계 | 디지털 타이머 / 스톱워치 |
|---|---|---|---|
| 건설기계 운전 | 굴착기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기중기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로더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롤러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불도저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양화장치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지게차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천공기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음식 서비스 | 조리기능장 | 제한 | 제한 |
| 한식조리산업기사 | 제한 | 제한 | |
| 중식조리산업기사 | 제한 | 제한 | |
| 일식조리산업기사 | 제한 | 제한 | |
| 양식조리산업기사 | 제한 | 제한 | |
| 복어조리산업기사 | 제한 | 제한 | |
| 한식조리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중식조리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일식조리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양식조리기능사 | 제한 | 제한 | |
| 복어조리기능사 | 제한 | 제한 | |
| 미용 | 미용장 | 제한 | 제한 |
| 미용사(일반) | 제한 | 제한 | |
| 미용사(네일) | 제한 | 제한 | |
| 미용사(메이크업) | 제한 | 제한 | |
| 미용사(피부) | 제한 | 허용 | |
| 조주기능사 | 제한 | 제한 | |
| 식품가공 | 제과기능장 | 제한 | 허용 |
| 제과산업기사 | 제한 | 허용 | |
| 제빵산업기사 | 제한 | 허용 | |
| 제과기능사 | 제한 | 허용 | |
| 제빵기능사 | 제한 | 허용 | |
| 떡제조기능사 | 제한 | 허용 | |
| 식품가공기능사 | 제한 | 허용 |
4. 규정 위반 시 불이익 및 행정 조치
시험 도중 소지 금지 대상인 전자·통신기기 등을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당해 시험 무효(퇴실) 처리
-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 및 처분
- 국가기술자질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 처벌 및 응시 자격 제한
정직하고 공정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험장에 입실하시면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소지하고 계신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